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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본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청소대장군 2025. 8. 1. 09:28

 

(개정전문)_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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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제2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제5조(사업관리방식의 검토 및 절차)

제6조(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제7조(사업관리방식 배정)

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제9조(적용방법)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제2절 공통업무

제13조(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ᆞ운영)

제14조(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ᆞ운영)

제15조(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ᆞ관리)

제16조(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제17조(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제18조(클레임 사전분석)

제19조(건설사업관리 보고)

제3절 설계전 단계 업무

제20조(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제21조(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제22조(기본계획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제23조(발주방식 결정 지원)

제24조(관리기준 공정계획 수립)

제25조(총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지원)

제4절 기본설계 단계 업무

제26조(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제27조(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제28조(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제29조(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제30조(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

제31조(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제32조(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제33조(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제5절 실시설계 단계 업무

제34조(실시설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제35조(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제36조(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제37조(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제38조(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제39조(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

제40조(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제41조(실시설계 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제42조(시공자 선정계획수립 지원)

제43조(결과보고서 작성)

제6절 구매조달 단계 업무

제44조(입찰업무 지원)

제45조(계약업무지원)

제46조(지급자재 조달 지원)

제7절 시공 단계 업무

제47조(일반행정업무)

제48조(보고서 작성, 제출)

제4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제50조(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제5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제5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제5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제54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제55조(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제56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ᆞ관리)

제59조(수명사항)

제60조(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제61조(시공계획검토)

제62조(기술검토)

제63조(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제64조(공정관리)

제65조(안전관리)

제66조(환경관리) 

제67조(설계변경 관리) 

제68조(암반선 확인)

제69조(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제7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71조(업무조정회의)

제72조(기성ᆞ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제73조(기성ᆞ준공검사 및 재시공)

제7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제75조(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제76조(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제77조(일반행정업무)

제78조(보고서 작성, 제출)

제7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제80조(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제8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제84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제85조(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제86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제8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제88조(사용자재의 검수ᆞ관리)

제89조(수명사항)

제90조(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제91조(시공계획검토)

제92조(기술검토 및 교육)

제93조(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제94조(공정관리) 

제95조(안전관리)

제96조(환경관리)

제97조(설계변경 관리)

제98조(암반선 확인)

제99조(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제10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01조(업무조정회의) 

제102조(기성ᆞ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제103조(기성ᆞ준공검사 및 재시공)

제10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제105조(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제106조(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제9절 시공후 단계 업무

제107조(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제108조(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제109조(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제110조(시설물의 인수ᆞ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제111조(하자보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