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제
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