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ㆍ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ㆍ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등을 설치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ㆍ검사를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
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
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수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ㆍ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ㆍ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⑮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