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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본문

건설사업관리

제80조(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청소대장군 2025. 7. 31. 09:10

제80조(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