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
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여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때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ㆍ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