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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본문

건설사업관리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청소대장군 2025. 7. 31. 09:19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등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