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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장군의집
제93조(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본문
제93조(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후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법 제40조5항에따라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우려되는 경우
3.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우려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수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구분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때(2)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때(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⑨ 제3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명령에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마.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자.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구조부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촬영일자가 표시된 동영상을 말한다.)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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