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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기술검토 및 교육) 본문

건설사업관리

제92조(기술검토 및 교육)

청소대장군 2025. 7. 31. 09:27

제92조(기술검토 및 교육)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ㆍ영ㆍ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공
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있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제15호 서식)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