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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공정관리) 본문

건설사업관리

제94조(공정관리)

청소대장군 2025. 7. 31. 09:36

제94조(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및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ㆍ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보고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33호 서식)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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