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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환경관리) 본문

건설사업관리

제96조(환경관리)

청소대장군 2025. 8. 1. 08:45

제96조(환경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의무를 수행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및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ㆍ지질,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ㆍ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및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ㆍ관리토록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ㆍ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ㆍ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25호 서식)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ㆍ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한다.
⑨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및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적절히 운영ㆍ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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