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암반선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ㆍ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1.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
3.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는 토목분야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하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로 확인토록 함
4.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가.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증감대비표 등 첨부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
다. 터널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시험실에 단면별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막장)별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고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시 굴착방법과 보강방법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