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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본문

건설사업관리

제10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소대장군 2025. 8. 1. 08:49

제10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ㆍ요청을 받을 경우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