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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장군의집
제101조(업무조정회의) 본문
제101조(업무조정회의) ①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운영하여야 한다.
②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를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④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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