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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기성ᆞ준공검사 및 재시공) 본문

건설사업관리

제103조(기성ᆞ준공검사 및 재시공)

청소대장군 2025. 8. 1. 09:23

제103조(기성ᆞ준공검사 및 재시공) ①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마.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②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③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