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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본문

건설사업관리

제10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청소대장군 2025. 8. 1. 09:25

제10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검토ㆍ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시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