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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장군의집
제106조(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본문
제106조(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및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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