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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장군의집
제105조(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본문
제105조(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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