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시공계획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7일 안에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그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및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한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시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등을 검토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이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및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ㆍ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및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ㆍ확인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이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확인하고 발파하도록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