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ㆍ아스콘ㆍ철근ㆍH형강ㆍ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ㆍ공립 시험기관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등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