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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본문

건설사업관리

제90조(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청소대장군 2025. 7. 31. 09:25

제90조(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ㆍ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함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ㆍ확인하여 재시공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⑬ 건설공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또는 시공자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ㆍ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종합한 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확인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별지 제17호서
식의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⑰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