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사용자재의 검수ᆞ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후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준비를 하도록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시공자가 입회ㆍ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