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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장군의집
제89조(수명사항) 본문
제89조(수명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수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ㆍ관리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