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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장군의집
제91조(시공계획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7일 안에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그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발생할 경우에는..
제90조(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ㆍ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
제89조(수명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수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ㆍ관리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
제88조(사용자재의 검수ᆞ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후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제8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ㆍ아스콘ㆍ철근ㆍH형강ㆍ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
제86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및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여부를 검토ㆍ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제85조(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4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