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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장군의집
제99조(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청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8조(암반선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ㆍ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1.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 3.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는 토목분야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
제97조(설계변경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및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국내ㆍ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
제96조(환경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의무를 수행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및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ㆍ지질..
제95조(안전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경우에도 ..
제94조(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
제93조(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후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법 제40조5항에따라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
제92조(기술검토 및 교육)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ㆍ영ㆍ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