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프로그램 시작
- cad mouse
- lisp
- #bat
- 윈도우 명령 줄 스크립트
- 관리자 권한
- for
- 레지 수정
- bat cmd 레지
- cmd 복사 레지수정
- bat to exe converter
- Today
- Total
목록전체 글 (72)
청소대장군의집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한다. ③ 건설사..
제8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ㆍ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또는 다른 공정과..
제80조(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7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 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여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
제78조(보고서 작성, 제출)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ㆍ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제77조(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ㆍ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출처 : http://hsmtree.kr/t/148 Windows 환경 변수(경로 정보) %ALLUSERPROFILE% - 모든 사용자 프로필이 저장된 폴더. %APPDATA% - 설치된 프로그램의 필요 데이터가 저장된 폴더. Vista의 경우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Application Data\ (설치된 프로그램의 설정파일들의 root) %ComSpec% - 기본 명령 프롬프트 프로그램 %HomeDrive% - 로그인한 계정의 정보가 들어있는 드라이브, 보통은 C:\. OS가 깔린 드라이브의 root폴더 %HomePath% -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의 root폴더. Vista 관리자인 경우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