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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장군의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적용범위)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제2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제5조(사업관리방식의 검토 및 절차)제6조(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제7조(사업관리방식 배정)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제1절 일반사항제9조(적용방법)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제2절 공통업무제13조(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ᆞ운영)제14조(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ᆞ운영)제15조(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ᆞ관리)제16조(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제17조(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제106조(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및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
제105조(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제10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검토ㆍ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
제103조(기성ᆞ준공검사 및 재시공) ①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
제102조(기성ᆞ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및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
제101조(업무조정회의) ①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운영하여야 한다. ②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를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④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
제10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ㆍ요청을 받을 경우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